보장성 보험인 상해, 질병, 간병 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죠. 가입만 하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에서는 무효처리가 되여 보장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항목 중 질병보험에 관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질병사망보험 무효사유
●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빈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단, 질병치료비를 담보하는 계약에서는 무효가 아닙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의 뜻은 누군가 대신 서명한 경우를 말하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말 입니다.
(단, 단체보험 계약은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보험 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의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신체의 기능장애 또는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질병은 신체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영구적)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신체 내재적 원인에 의한 신체결함 상태입니다.
질병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래성이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사고가 있겠네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조건 다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해)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과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장을 해 줍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가평 계곡 사건)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간이 안 좋은 피보험자가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술 먹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술을 먹어서 간이 악화되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있을 거 같네요.
대표적인 특징
피보험자의 나이와 보험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특징 때문인데요.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을 하는데 6개월 미만은 적용되지 않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여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보험에만 있는 대기기간 설정입니다.
'가입 시 며칠 이후부터 보장을 해줄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기간인데요.
보험회사는 역선택이 가능한 특정 질병의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에서는 90일 중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무효로 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하지만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 암, 경계성종양 등의 질병과 15세 미만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종류 중 후유장해보험금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유한 이후에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정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범위에 들지 못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허리와 등이 동시에 아프다고 한다면 허리와 등은 동일한 경추 부위에 해당하므로 비중이 높은 허리를 적요하여 지급)
※ 다른 질병에 의해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팔을 다쳐서 장해를 입었고, 올해에 다리를 다쳐 또 장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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