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여러분은 왜 이 보험에 가입하시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와 나의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걸로 아시는데 그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아닌 타인(상대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보험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깊이가 있는 내용이므로 조금 지루하실 순 있지만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이해
◆ 정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손해등을 보상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는 보통 1년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 1, 대물 2천만 원)과 임의가입을 통하여 대인, 대물 보상 범위를 높일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 자차등을 가입할 수 있다.
◆ 특성
1.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켜 개인에 대한 생활의 안정,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다.
2.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를 경제적 파탄에서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사고의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운영 등 사고예방 기능이 있다.
4.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부터 거수된 보험료가 투. 융자에 활용되어 산업자금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1년 만기 시 반환이 되지 않는 소멸성으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부는 기부한다는 뜻입니다.)
5. 피보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 부터 위자료, 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등의 보상을 받는다.
* 피해자에게 피해자직접청구권이 주어진다.
※ 피해자직접청구권이란 사고 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민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를 낸 운저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 민사상의 책임과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등의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 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과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에 충분치 못하므로 민법의 특별규정으로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거증책임의 전환, 조건부 무과실 책임과 보험가입강제 등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자동차사고 대인 피해자를 보호합니다.(타인보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가 됩니다.(운전자 아닙니다.)
※ 자동차손배배상책임의 면책조건(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자기와 운전가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삼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 결함, 기능의 장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형사상의 책임
대인. 대물사고 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 내용
- 반의사불법 : 가해자, 피해자 간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 보험가입의 특례,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간 형사합의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조항.(단, 중상해는 처벌가능)
※ 중상해(검찰의 기준)
1. 사람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4. 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6. 하반신 마비
7. 식물인가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 반의사불법,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지시위반 : 경찰관의 신호. 지시 위반, 신호기 신호위반, 안전표지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횡당.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위반 : 시속 20km 이상 초과
4. 추월방법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약물복용운전(알코올 농도 0.03% 이상)
9. 보도침법, 보더횡단방법 위반(주요소 들어갈 때 위반하면서 들어가니 필히 조심)
10. 개물발차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대중교통)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액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을 지게 된다.
마치며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이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몰랐던 내용을 하나라도 알게 되었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는 자동차보험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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