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내용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절차, 담보별 세부 내용(대인, 대물), 지급되는 보험금, 종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동차보험의 보상 절차
① 교통사고 발생, ② 사고접수, ③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④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⑤보험금 산정, ⑥ 보험금 지급합의, ⑦ 보험금 결정. 지급 ⑧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 시 변동 사항 안내
이렇게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담보별 세부 내용(대인)
●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사망 시 1인당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이고 부상 시 1급은 최고 3,000만 원 ~ 14급은 최저 50만 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해시 1급 최고 1억 5천만 원 ~ 14급 최저 1,000만 원까지 장해등급별로 지급합니다.
●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 시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으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 사망보험금
1. 장례비 : 500만 원
2. 위자료 : 사망당시 피해자나이가 만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3. 상실수익액
※ 산식(월평균 현실 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단,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현실 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 생활비 : 현실소득액 * 생활비율(생활비율은 1/3을 일률적으로 적용)
※ 취업가능 연한 : 65세
◆ 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
2. 치료관계비 :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자료 :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지급 부상 1급 200만 원 ~ 부상 14급 15만 원.
4.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하며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5.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 ~ 5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 지급.
6.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기간 중 식대, 통원 치료 시 비용(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 후유장해보험금
1.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2. 상실수익액
3. 가정간호비 : 인정 대상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담보별 세부 내용(대물)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 및 자기 재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합니다.(분실, 도난 제외)
※ 보상되는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전자수첩 등.
◆지급보험금
1. 수리비용에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가 있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지급한다.
수리비는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하며, 열처리 도장료는 수리 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
2. 교환가액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며, 사고직전 피해물의 타당한 비용을 보상.(등록세, 취득세 등 포함)
3.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출고 후 1년 이하 20%, 1년 초과 ~ 2년 이하 15%, 2년 초과 ~ 5년 이하 10% 지급)
4.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 지급. 대차를 한 경우 동급(배기량, 연식)의 자동차로 대여하고 동급의 자동차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규모(경차, 소, 중, 대형)의 자동차를 대여함.
※ 인정기간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25일 한도로 한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
5.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
※ 지급 기준 : (1일 영업수익 - 운행경비) * 휴차 기간.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
6. 영업손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하여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지급. 30일 한도.
7. 견인비용
자동차보험의 종류
● 보험의 종류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기타 자동차보험 등이 있으며, 농기계, 자동차취급업자종합, 운전며허교습생자동차보험이 기타 자동차보험에 해당합니다. 담보종목으로 대인 1, 대물, 대인 2,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 부상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사망, 부상당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렌트도 포함)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 포함), 의무가입 건설기계 9종.
※ 건설기계 9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1.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큰 공장의 대지)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 가 보유하는 자동차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5.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등
◆ 미가입에 따른 제재
1.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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