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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식

자동차보험의 보상 절차, 담보별 세부 내용, 보험금, 종류

by 주식헌터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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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내용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절차, 담보별 세부 내용(대인, 대물), 지급되는 보험금, 종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동차보험의 보상 절차

① 교통사고 발생, ② 사고접수, ③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④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⑤보험금 산정, ⑥ 보험금 지급합의, ⑦ 보험금 결정. 지급 ⑧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 시 변동 사항 안내

이렇게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담보별 세부 내용(대인)

●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은 사망1인당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이고 부상 시 1급은 최고 3,000만 원  ~ 14급은 최저 50만 원까지 부상등급별로 지급하며, 후유장해1급 최고 1억 5천만 원 ~ 14급 최저 1,000만 원까지 장해등급별로 지급합니다.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 시 대인배상 1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으로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 사망보험금

1. 장례비 : 500만 원

2. 위자료 : 사망당시 피해자나이가 만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3. 상실수익액

※ 산식(월평균 현실 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단,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 현실 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 소득액

※ 생활비 : 현실소득액 * 생활비율(생활비율은 1/3을 일률적으로 적용)

※ 취업가능 연한 : 65세

◆ 부상보험금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

2. 치료관계비 :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자료 : 상해구분에 따라 급수별로 지급 부상 1급 200만 원 ~ 부상 14급 15만 원.

4.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하며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5.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 ~ 5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간병비 지급.

6.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기간 중 식대, 통원 치료 시 비용(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 

◆ 후유장해보험금

1.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2. 상실수익액

3. 가정간호비 : 인정 대상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

지급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담보별 세부 내용(대물)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건의 파손자기 재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합니다.(분실, 도난 제외)

※ 보상되는 소지품 :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전자수첩 등.

◆지급보험금

1. 수리비용에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가 있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한도로 지급한다.

수리비는 사고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하며, 열처리 도장료는 수리 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한다.

2. 교환가액은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하며, 사고직전 피해물의 타당한 비용을 보상.(등록세, 취득세 등 포함)

3.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출고 후 1년 이하 20%, 1년 초과 ~ 2년 이하 15%, 2년 초과 ~ 5년 이하 10% 지급)

4.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 지급. 대차를 한 경우 동급(배기량, 연식)의 자동차로 대여하고 동급의 자동차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규모(경차, 소, 중, 대형)의 자동차를 대여함.

 ※ 인정기간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25일 한도로 한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한도)

5. 휴차료 : 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

※ 지급 기준 : (1일 영업수익 - 운행경비) * 휴차 기간.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

6. 영업손실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하여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지급. 30일 한도.

7. 견인비용

자동차보험의 종류

 ● 보험의 종류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기타 자동차보험 등이 있으며, 농기계, 자동차취급업자종합, 운전며허교습생자동차보험이 기타 자동차보험에 해당합니다. 담보종목으로 대인 1, 대물, 대인 2,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 부상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합니다.

※ 무보험자동차 :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사망, 부상당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렌트도 포함)

◆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50cc 미만 이륜차 포함), 의무가입 건설기계 9종.

※ 건설기계 9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1.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큰 공장의 대지)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 가 보유하는 자동차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5.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등

◆ 미가입에 따른 제재

1.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동차보험 사고시 책임, 특성등 자세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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