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 향후 수년안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에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장기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의 의미와 필요성,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및 특성, 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의 의미
장기간병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과 같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초고령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노인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 장기간병 의료비 부담과 가족을 통한 장기간병에 대한 공백이 발생되는 현실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병상태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요구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통해 요양시설이 확대되고 있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 입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는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도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보험금의 종류 및 특성
1. 장기요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 2,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지급형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해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를 측정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요양필요도" 에 따라 1~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합니다.
구 분 | 심신의 기능 상태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
1 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상태 95점 이상 | |
2 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 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 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 등급 | 치매환자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 질벼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45점 미만 |
2. 치매간병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증치매상태" 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그 날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예:90일)이상 "중증치매상태" 가 계속 되었을 때에는 치매간병비로 일시금 또는 매월지급형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3. 보험의 특성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5년 동안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청구인 제도
대리 청구인 제도는 상해로 인해 의식불명 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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