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지식

개인, 단체 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알아보자

by 주식헌터 2023. 3. 18.
반응형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 단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중복가입 없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고 퇴직 후 다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18년 12월에 연계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손은 비례 보상이므로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구분은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 전환으로 나눕니다.

● 중지 신청 방법 : 본인이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 신청 기준 :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퇴직을 하여 단체에서 다시 개인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 재개 신청 방법 : 단체실손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본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며 1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무심사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연계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단체, 개인실손의료보험에 모두 미가입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신청 시에는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단체에 오랜 기간 있다가 개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 중지되었다면 기존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으로 보장을 재개합니다. 이때 재개상품이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 부담률 및 보장내용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 방법 : 단체실손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고, 직전 단체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

● 전환 대상 :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65세 이하인 자.

● 전환 심사 :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로 전환 가능.

※ 10대 중대 질환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 전환 시 상품 :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 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의료보험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고, 전환 시 소비자가 보장 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직장인 분들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꼭 보험료 절약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